트럼프가 밀어붙이는 H-1B 비자, 지금이 미국 취업 골든타임?
Автор: 켄PD의 우연한 행복
Загружено: 26 янв.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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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1B 비자 개요
대상: 미국 내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학력 요건: 해당 직종에 필요한 전공(혹은 이에 준하는 전문성)으로 최소 학사 학위(Bachelor’s degree) 이상이 요구됨
기간: 일반적으로 최대 3년으로 승인되며, 필요 시 총 6년까지 연장 가능
특징: H1B 비자는 ‘Dual Intent(이중 의도)’을 인정받는 비자 중 하나여서, 이후 영주권(그린카드) 취득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2. 지원 자격 (한국 거주자의 경우)
미국 내 H1B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회사(고용주)를 확보해야 함.
해당 회사(Employer)가 여러분을 고용하고, H1B 스폰서로서 이민청원서(Petition)를 제출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력·경력 충족: 회사가 요구하는 전공 및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학위 대체)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컴퓨터공학 전공 + 개발자로의 경력이 필요한 포지션 등.
직무가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과학자, 회계사, 건축가 등 전문성 요구가 높은 직종.
3. 스폰서 회사 찾는 방법
온라인 취업 사이트: LinkedIn, Indeed, Glassdoor 등에서 “H1B sponsorship” 또는 “Visa sponsorship” 언급이 있는 공고를 중심으로 지원.
국제 취업 박람회: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해외 취업 박람회나 코트라 해외취업 지원사업(K-Move 등) 활용.
전문 리크루터/헤드헌터: 이민 스폰서십 경험이 있는 리크루터를 통해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지인 소개: 현지 네트워크(학교 동문, 전 직장 동료 등)를 통한 회사 소개 및 추천.
고용주가 “우리 회사에서 H1B 스폰서십을 해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동의해야만 이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4. H1B 절차별 진행 순서
(1) 고용 계약 및 임금 책정
고용주와 구직자가 채용 조건(연봉, 근무지, 직무 내용 등)에 합의합니다.
**임금 수준(Prevailing Wage)**이 미국 노동부 기준(Labor Condition Application에 명시된 지역·직종별 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노동부(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신청
고용주는 H1B 청원을 하기 전에 **LCA(ETA Form 9035)**를 미 연방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는 해당 직무의 임금, 근무조건 등이 미국인 근로자의 처우와 차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3) H1B 전자등록 (Electronic Registration) 및 추첨
매년 봄(주로 3월 중순 전후), 고용주(또는 대행사/변호사)가 미국이민국(USCIS)에 H1B 전자 사전 등록을 합니다.
등록 비용은 $10이며, 등록자가 연간 쿼터인 65,000건(일반) + 20,000건(미국 석·박사 이상 학위자 추가 쿼터) 범위를 넘어설 경우 **추첨(Lottery)**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추첨 통과 후 I-129(청원서) 제출
전자등록에서 선정되면, 고용주는 H1B 청원서인 Form I-129와 관련 서류를 USCIS에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앞서 승인받은 LCA, 지원자의 학위 증명서, 이력서, 직무 설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5) 접수·심사
USCIS가 청원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일반 프로세스(Regular Processing)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나,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 $2,500)**을 추가로 신청하면 15 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H1B 승인 이후 (국외 거주자의 경우)
**승인 통지서(I-797 Approval Notice)**가 나오면, 국내(한국) 소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H1B 비자 스탬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비자 인터뷰를 필수로 진행합니다 (DS-160 작성, 인터뷰 예약, 영사관 방문 등).
(7) 미국 입국
비자 스탬프를 받은 뒤, H1B 승인 개시일(예: 매년 10월 1일 이후)에 맞춰 미국에 입국하여 근무를 시작합니다.
5. 비용 및 기간
(1) 비용 (주요 수수료, US$ 기준)
USCIS 제출 수수료(기본 청원 수수료): $460
Fraud Prevention & Detection Fee(사기 방지 수수료): $500
ACWIA Fee(교육·훈련 수수료):
고용주 직원 수 25명 초과: $1,500
고용주 직원 수 25명 이하: $750
Premium Processing(선택 사항): $2,500
H1B 사전 등록 수수료: $10
변호사 비용: 일반적으로 $1,000~$4,000+ (로펌, 사건 복잡도 등에 따라 편차 큼)
비자 신청(대사관 인터뷰) 수수료: 약 $190 (DS-160 수수료 기준)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가 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특히 H1B 관련 핵심 수수료), 일부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요 기간
사전 등록 → 추첨 → 청원서 제출 → 승인 전 과정에 걸쳐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음.
추첨 통과 후 정규 심사는 수개월,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약 15영업일로 단축 가능.
실제 입국 가능 시점은 보통 10월 1일 이후(새 회계연도)입니다.
6. H1B 쿼터(Quota)
매년 65,000건의 일반 쿼터(캡)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미국 내 석·박사 학위(Advanced Degree) 소지자를 위한 추가 20,000건이 있습니다.
합계 85,000건이 기본 쿼터지만, 일부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소 등은 캡 면제(Cap-Exempt)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7. 향후 영주권 취득 여부
H1B → PERM(노동인증) → I-140(취업이민 청원) → I-485(영주권 신청)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H1B는 Dual Intent(이중 의도)이 가능하므로, 영주권 신청 절차에 진입해도 비자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스폰서: 주로 H1B 스폰서(회사)가 동일하게 진행해주거나, 이직 후 다른 스폰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례도 있음.
영주권 취득 기간은 취업이민 순위(EB-2, EB-3 등), 국가별 쿼터 상황 등에 따라 수년 걸릴 수 있습니다.
8. 요약 & 주의사항
H1B 스폰서 기업 확보 → LCA 신청 → 사전등록(추첨) → I-129 청원 → 승인 후 영사관 비자 발급 → 미국 입국 순으로 진행.
비용은 기본 청원 수수료, 사기방지 수수료, 교육·훈련 수수료 등을 합쳐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기간은 매년 봄(3월) 등록 → 4~6월 심사, 10월 1일 이후 근무 시작이 일반적 패턴.
쿼터는 일반 65,000 + 미국 석·박사 20,000 총 85,000건이 기본이며, 추첨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영주권 진행 가능: H1B가 Dual Intent 비자이므로 취업이민 절차로 이어갈 수 있음.
Tip: 본인의 전공·직무와 관련된 전문성과 경력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민법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참고
USCIS 공식 웹사이트: https://www.uscis.gov
미국 노동부 (DOL): https://www.dol.gov
미 대사관 비자 안내(서울): https://kr.usembassy.gov/vi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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