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원사 반세기 소유권 분쟁 종료…승자는?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 окт.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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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원사 반세기 소유권 분쟁 종료…승자는?
[앵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형 사찰의 소유권을 두고 불교계의 두 종단이 반세기에 걸친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졌는데 결론은 어땠을까요?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봉원사입니다.
신라 시대 도선국사가 세운 전통사찰로 매년 6월이면 불교 음악과 무용 등이 어우러진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절을 두고 태고종과 조계종, 대표적인 두 종단이 갈등을 빚기 시작한 건 1962년.
당시 불교계 내부 갈등이 깊어지자 정부가 나서 통합 종단을 꾸렸는데, 태고종에서 관리하던 봉원사가 조계종 명의로 등록된 겁니다.
봉원사의 실 소유권을 두고 두 종단은 반세기 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2010년 법원의 조정 끝에 사찰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소유권 분쟁은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문제는 봉원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었습니다.
조계종이 2010년 고양시 일대의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조계종 명의로 등록하자 태고종이 반발하며 다시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봉원사는 조계종 소속 사찰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마쳤다"고 전제한 뒤 "조계종이 봉원사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봉원사처럼 통합종단 형성과정에서 소유권분쟁을 겪고 있는 사찰은 전국에 10여 곳이 넘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찰들의 소유권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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