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하는 법안 국회 제출,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Автор: 지구나들이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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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7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은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7년 이상 거주 요건을 새롭게 부여하고, 더 나아가 그 외국인의 모국이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상호주의 조건'**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와 형평성 논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의 참정권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외국인투표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개정 #영주권7년 #상호주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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