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폭언한 아내…이혼하고 위자료 줘야"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1 янв.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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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폭언한 아내…이혼하고 위자료 줘야"
남편에게 오랜 기간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부인이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게 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남편 A씨가 부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진 욕설은 배우자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써 부부 사이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뜨린 원인"이라며 "일상적인 상황에서 욕설과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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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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