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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자 8000만원 손해배상금 베트남
Автор: 법률최군
Загружено: 16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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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무허가 결혼중개업자 A씨에게 약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A씨 소개로 베트남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했지만 귀국 후 여성은 ‘베트남 남성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린 뒤 잠적했다. 법원은 중개업자가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맞선과 결혼식 비용, 위자료 등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최근엔 소셜미디어를 통한 무허가 중개업체의 사기성 홍보까지 활개 쳐 피해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47.4%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업체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피해자신고센터는 올해 들어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7건의 사기 피해 사례가 접수돼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 채널은 라오스 여성과 한국 남성 간 결혼을 중개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 사기 조직이다. 브로커가 2500만원 상당의 중개비를 받고, 유튜브 배우로 고용된 여성은 지참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잠적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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