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전에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Автор: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6 сен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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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금액도 크고 여러가지 복잡한 면이 있기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요즈음은 전세 문제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요.
대항력이라던가 이행제공 등의 조건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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