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무조건 퇴출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4 сент.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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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당합니다.
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혜택을 줘 공직사회에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제 있는 공무원은 일벌백계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은 확실히 보상받게 한다"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당합니다.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공무원이 먼저 요구를 했거나, 협박 등으로 갈취한 경우에도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파면이나 해임을, 직무와 무관하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파면이나 강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을 건립해 정부 수립 이후 뛰어난 공적을 달성한 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할 계획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비리를 엄하게 징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은 포상을 확대해 공직 사회에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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