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이젠 2자녀 가구도 가능합니다!👶
Автор: 국토교통부
Загружено: 8 окт.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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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택청약,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에 당첨된 적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부 중복 당첨되어도 먼저 신청한 청약 유효
3. 맞벌이 합산 연 소득 1.6억원까지 청약 가능
4. 민영주택 가입제에서 본인 통장 기간에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가능
5.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추가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택청약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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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자료 :
달라진 청약제도 꿀정보 핵심정리
https://tinyurl.com/ysh744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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