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부위 노출돼야 인정?…‘몰카 처벌’ 솜방망이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 июн.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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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송금한 기자가 관련 법조항과 입법과제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이 20대 여성은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몰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음성변조 :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낄낄 악마처럼 웃거든요. 학교도 휴학하고, 병원만 다니고, 수면제도 먹어보고..."]
여성은 곧바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가해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을 키웠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음성변조 : "온갖 수많은 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난 벌금 내면 땡이야.' 그랬어요."]
수사 과정은 힘겨웠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음성변조 : "여자 검사님께서 "음. 아예 유두랑 음부가 다 보여야 나체가 인정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속옷만으로는 안 된다, 다 보여야 (증거로) 인정이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가복을 입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촬영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야 하는데 신체가 옷에 가려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박선영/변호사 : "특정 부위가 부각됐다고 보기 어렵고, 또 촬영 의도도 꾸며낼 여지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소극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남성은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공유한 것만 약식으로 기소됐습니다.
[기자]
이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만 처벌하게 돼있죠.
내가 내 몸을 찍은 사진은 누군가 유포해도 처벌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이라는 글자를 삭제해서, 누가 누구의 몸을 찍었건 간에 그게 수치스런 사진이면 처벌하자는 논의가 이제야 시작됐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구속되는 몰카 피의자는 전체의 2%에 불과한데요,
법무부는 지난주에야 상습범들을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엔 가정폭력처벌법 살펴볼까요?
경찰이 긴급하게 가해자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겨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현재 처벌수위를 징역형으로 높인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인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스토킹 범죄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안은 지난달 10일에야 입법예고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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