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주주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면?
Автор: 【정금TV】 법률주치의 박순배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3 июн. 2023 г.
Просмотров: 210 просмотров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상담하러 찾아오는,
일산변호사 법률사무소정금 박순배변호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투자
관할세무서에서 그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관련 승소 사례는 블로그 에서!
▶️https://naver.me/xxAr5G6s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803호(장항동, 성암빌딩)
변호사 박순배, 유호상, 김태림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http://ilsanlawyer.kwk114.com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