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데?" 해외 직구했다가…세금 찍힌 것 보고 '경악' / SBS 8뉴스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5 дек.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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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스키나 와인을 좀 더 저렴한 값에 사기 위해서 외국에서 직접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송비나 세금 같은 게 이것저것 붙다 보면 오히려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싼 값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데 김수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위스키를 해외 직구한 김희준 씨, 제품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해 구매를 결정했는데, 나중에 세금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매 당시 30만 원 정도를 지불했는데 세금만 추가로 42만 원 넘게 나온 겁니다.
[김희준/주류 해외직구 이용자 : 더 비싸게 (구매하게) 돼서 오히려 약간 속된 말로 호구가 된 느낌으로, (세금 등 때문에) 더 비용이 많이 부과된다, 이런 경고라도 한 번 해줬으면….]
150달러 이하 1병은 관세 등이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와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겹겹이 부과됩니다.
또 배송비도 무시할 수 없어 실제 판매 가격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후정/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장 : 특히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제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따로 청구되므로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세금이 얼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와인과 위스키 20개를 선정해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몰과 해외 직구했을 때 드는 비용을 조사했더니, 18개 제품이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저렴했습니다.
또 같은 제품이라도 원산지와 출발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최종 가격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19만 원에 팔리는 프랑스산 와인의 경우, 이탈리아에서 주문하면 22만 원, 홍콩은 15만 원 수준입니다.
코로나로 혼술 문화가 확산하고 최근 위스키 인기까지 가세해 주류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 2018년 26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344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환율에 따라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송비, 관세 등도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방명환,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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