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외이사 된 檢 출신 변호사들...규정 몰랐다?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2 мар.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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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10여 명이 지방변호사회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는 게 이들의 해명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최고위직 공직자들이 법을 몰랐다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변호사 단체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통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호사법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10여 명이 절차를 밟지 않고 대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냈던 송광수 변호사는 삼성전자,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역임한 김성호 변호사는 CJ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또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NH 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도 기아자동차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지낸 이재원 변호사는 롯데쇼핑의 신임 사외이사가 됐고 이 밖에도 고검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LG전자와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 사외이사로 등록됐습니다.
특히 일부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담당한 수사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허가 사외이사 사실이 드러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은 대부분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사외이사 활동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변호사 단체에서 허가 관련 절차를 먼저 안내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전관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달 안으로 이들을 조사위원회에 넘기고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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