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교통수단 규제특례 심의통과로 시범사업 '청신호'
Автор: 한국언론포털통신사
Загружено: 16 янв.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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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국내 최초로 무궤도 차량 시스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과한 노선은 충남대부터 정림삼거리 7.8km 구간으로, 당초 유성온천역 네거리부터 가수원네거리까지 6.2km에서 교통 수요와 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해 1.6km 연장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대중교통제공과 신속한 도입이 언급됐습니다. 차량 내부 공간이 넓고 승하차가 편리해 교통약자와 시민들이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로인프라 활용이 가능하고 별도 궤도시설이 필요 없어 경제적이며, 기반시설 구축 기간이 짧아 신속한 도입 가능합니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혁신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며 관련 기술과 제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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