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도 못하게 막는 대구시?
Автор: ch B tv 대구
Загружено: 27 ап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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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대구뉴스 김민재 기자
[기사 내용]
⏩ 정은주 앵커
"대구시가 정책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인 수를 기
존보다 5배 늘리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
운데 조만간 시의회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민사회
단체들은 사실상 정책에 '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
치라며 조례 개정 전 무더기 정책토론 청구에 나섰습니다.
김민재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정책토론회는 대구시의 각 정책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08년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지금까지 15년간 총 21차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난달 개최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cg ) 토론회 개최 청구인 수를 5배 더 늘리고, 과거 1년간 공청회 등을 실시한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대구시 정책에 쓴소리를 하지 못하게 토론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조례라며 강하게 반발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무더기 정책토론 청구에 나섰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와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문제 그리고 대구 도심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등 총 8건입니다.
int) 정수근 /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 기후위기 시대에 언제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대구도심에 유지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책토론으로 제안했습니다. 한 번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뜻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8건의 토론 요구는 제도 도입 이후 열린 정책토론회 총 21건의 1/3을 넘는 수준입니다.
단체들은 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전에 여러건의 토론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nt) 장지혁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기존 청구인 수 300명도) 사람들 쓰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오타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모두 인정을 받으려면 500명~600명 받아야 합니다. 2배에 가까운 숫자를 받아야 300명이 인정돼서 정책토론 청구가 이뤄지는건데 1,500명을 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오류를 생각하면 3,000명~4,000명은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뤄질 수 없는 겁니다. 단체나 전문 활동가도 부담스러운데 일반 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현재 열리고 있는 시의회 심사를 통과하면 5월 말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단체들은 조례가 개정될 경우 할 수 있는 여러 대응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B 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김민재 기자 |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송호 기자 [email protected])
(그래픽 | 정은옥 [email protected])
(뉴스 방영일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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