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정식재판 '일주일 내 청구' 합헌"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9 мая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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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정식재판 '일주일 내 청구' 합헌"
[앵커]
범죄 사실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재판을 생략하고 법원이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같은 소송 절차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과 임창용은 지난해 말, 원정 도박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거액의 도박을 벌였지만 상습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벌금형을 내린 겁니다.
약식 명령에 대해 현행법은 본인이 원할 경우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벗은 배우 성현아 씨가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약식 명령을 규정한 법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7일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너무 짧다는 주장에 대해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결정할 시간이 짧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소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약식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절차를 밟아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9명 중 4명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두 명이 부족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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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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