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아파트, 상가 등)의 공용부분 무단사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집합건물법
집합건물해결사 : 공용부분 분쟁의 원인
집합건물 공용부분 사용했다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까지? 부당이득 성립기준
76.아파트 윗층누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기준 및 관련판례 3개
5.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을 공략하라!│한장으로 끝내는 민사특별법 .│박문각 공인중개사│민법 민석기 ★강의자료 무료배포★
[집합건물법] 제14조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공용부분 옥상방수층 부재로 인한 누수하자를 선 보수하고 다른 전유세대에게 분담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승소사례 |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 점유했다면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합니다!
[관리단집회 / 집합건물 공용부분]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용도변경을 용인하는 임대차계약 시, 구분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집합건물 공용부분수익은 어떻게 분배할까?
[공주스쿨]EP.59 판례: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관리는 확인이다.
[집합건물법]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 제38조 "의결방법"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에 의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행위-민법 최신 판례10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할까?
집합건물해결사 : 공용부분은 누구나 사용가능함이 원칙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관리와 변경의 차이는?
[공용부분 / 점유취득시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도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소유권 취득 대상일까?
[관리단 집회 / 공용부분 관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행위,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야 할까?
공용부분을 철거하려면 구분소유자들의 개별 동의가 필요할까?
[집합건물법]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26조의3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