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95만 가구 혜택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11 янв.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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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6년까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예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1기 신도시 일산에서 가장 오래된 33년 차 아파트 단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부족한 주차 공간과 낡은 외벽 등을 직접 점검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재건축을 막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은 지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시간이 3년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재개발도 낡은 가구, 즉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약 9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거라 추산했는데, 노후 주택이 많은 노도강과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등이 거론됩니다.
비아파트 부문도 규제를 풀어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다가구, 오피스텔 같은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돼 세금부담이 커지며 공급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향후 2년간 새로 지어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엔 취득세 종부세 등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 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해온 가구수,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하고 오피스텔에 금지되던 발코니 설치도 허용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이병주,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장성범·조수인·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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