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대행 '갑을관계 차단' 법제화 - R(200313금/뉴스데스크)
Автор: 여수MBC News+
Загружено: 13 мар.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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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현행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측정 대행 계약에
공공기관이 개입하고,
측정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 건
오염물질 배출 기업과
측정 대행업체 간의 '갑을관계'였습니다.
측정 대행업체가 일감을 받기 위해
기업 측의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오염물질 배출 기업과
측정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관여하게 됩니다.
[C/G 1] 즉,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측정 대행계약 관리기관'이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장 규모에 비해
측정 대행업체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2 - 투명]
만약, 광역 지자체가 관리하는
1종과 2종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경우,
전남지역에서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가운데 8.3%인
200여 곳이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INT▶
"계약 건수가 몇만 건 이상이 나오는데
그걸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1종 사업장들은 반드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겁니다. 웬만한 대규모 사업장들은 그러면
다 들어온다고 (봅니다.)"
[C/G 3 - 투명] 개정안은 이와 함께
측정 대행업체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INT▶
"배출 업체뿐만 아니라 측정 대행업체에도
(처벌 수위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기술자의 국가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되지만,
'측정 대행계약 관리기관'을 활용하는 규정은
기관을 선정하고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있어
오는 9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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