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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4회.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사고!! 대법원 판결은??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025-07-19

Просмотров: 189272

Описание:

84531
250715 (화) 생방송

CCTV 영상
왕복 2차로 자전거 도로
제보자 자전거가 빠르게 직진하는데

제보자 앞 자전거가 우측 가장자리로 천천히 직진하다가 갑자기 좌회전해서 사고 (두명이 타서 속도가 느림)

경찰은 앞뒤관계로 보고 뒤차가 가해자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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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1. 앞에 가던 자전거가 더 잘못 (70%)

2. 추월하던 자전거가 더 잘못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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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다94278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는 자전거를 몰고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탄천교 쪽에서 잠실 쪽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와 근접하여 피고의 뒤에서 우측 차로의 좌측 부분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의 한강변 산책로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였고, 피고를 뒤따르던 원고는 피고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도로 우측으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척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피고로서는 미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수신호 등을 통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러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투표


1. 앞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 (87.5%)

2. 뒤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 (12.5%)

-----------------

"자전거도 자동차 운전처럼 '후방 안전' 살펴야"

2009.11.08 21:00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

자전거를 탈 때도 자동차 운전처럼 '후방'의 안전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전거 사고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문 모씨는 한강변의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팔이 부러졌습니다.

문 씨보다 앞서 달리던 오 모씨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했고, 문 씨가 이를 피하려고 급정지를 하다 넘어진 겁니다.

문 씨는 앞서 달리던 오 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가까운 뒷쪽에서 자전거가 달리고 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한 오 씨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손해액의 2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행 도중에 손으로 신호를 하거나 고개를 뒤로 돌려 살피는 것이 오히려 위험해 '후방 주시' 의무가 없다는 오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에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할 때는 뒤에서 오는 차나 자전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앞서 달리는 사람의 후방주시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사고에대해 법원은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등 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 최대 80%까지 배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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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아주 중요한 사고!! 앞으로의 자전거 사고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앞 자전거도 방향을 바꿀때 신호를 해야 하기에 앞 자전거도 잘못이 있다!

단, 대법원 판결은 몇 대몇은 판결하지 않고, 앞 자전거도 잘못이 있다!! 는 판결임
그래서 원심 판결을 봐야 합니다

앞 자전거가 20, 뒤 자전거가 80 으로 보입니다. 차와는 다르게 자전거 차로는 한 차로이기 때문에 앞 자전거보단 뒤 자전거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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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4회.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사고!!  대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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