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114] 관리단임원 선거에서 구분소유자의 입후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당해 구분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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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гружено: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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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비전임교수
국내 다수 집합건물, 관리단, 대규모점포관리자, 상인회, 재건축조합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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