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1천 명 상대 마약 판매...범죄집단구성죄 적용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5 нояб.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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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사용해 천여 명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해온 일당이 범죄집단 구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마약 판매조직 총책 25살 A 씨 등 15명을 범죄집단 구성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 조달, 광고, 권역별 판매, 자금 세탁, 수익금 인출 등 역할 분담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까지 회원 천백여 명을 상대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가상화폐로 범죄 수익 5억 1천9백여만 원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경은 A 씨 등 전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일당이 동일범죄집단이라는 점을 규명해 범죄 집단 구성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조직적 마약 유통행위에 대해 최초로 범죄집단 구성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준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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