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 구분소유자] 관리단 집회 의결권자인 구분소유자의 구체적인 의미!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8 дек.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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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에 구분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말하며 만약 개인 명의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로 구매했다면 구분소유자는 소유주가 아닌 신탁회사이다. 또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수여할 경우, 묵시적 의사표현으로도 가능하지만 위임장 등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신탁회사 #의결권대리 #등기부등본 #관리단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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