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받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계약만료일 이후)
Автор: 고소의 달인
Загружено: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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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2) 내용증명의 효력은 무엇인지,
3) 계약 만료일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송모씨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김모씨와 임차인 정모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간이 지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송모씨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송모씨는 계약 종료에 따라 김모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김모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송모씨는 계약 만료일이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여 결국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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