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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다] “햇빛·바람 덕분에 연금 받네요” / KBS 2025.08.11.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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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시기는 2050년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RE100'의 목표 시기도 2050년입니다. 2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0.6%에 머물러 있습니다.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6%인 것과 비교하고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발걸음이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 시한이 분명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사업들은 추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빚어지며 오히려 지체돼 왔습니다. 2016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허가가 반려되거나 보류된 태양광 풍력발전 사업의 37.5%가 주민 반대 때문으로 나타났고, 2022년 기준으로 전라남도 시군의 80%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2021년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주민 수용성'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권 침해와 경관 훼손, 그리고 전자파나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오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최재관/ 햇빛배당네트워크 대표
지금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많이 필요한데 재생에너지의 89%가 농촌에서 만들어집니다. 넓은 공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농촌 주민들은 재생에너지를 아주 싫어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싫어합니다. 해외 사례를 독일이나 덴마크 등 선진국 사례를 봤더니 그분들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의식이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됨으로써 그걸 수용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디자인할 것인가

이런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500kW 이상, 풍력은 3MW 이상의 발전 사업에 대해 사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총사업비의 2~4% 지분을 참여하면 해당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 판매 금액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그 이익을 참여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혐오시설이기만 했던 발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면서 실제로 주민들의 발전시설 수용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풍력발전에 투자하면 10%대 이익 보장"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태백가덕산 풍력발전은 2018년부터 주민 참여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 최초의 육상풍력발전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채권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분 참여하도록 개방했는데, 농촌 지역 주민들이 고액의 지분 참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점을 극복하려 마을기업을 통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 발전소 인근 원동리 주민뿐 아니라 태백시민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해 참여자금을 모았습니다.

한기덕/ 태백가덕산풍력발전 대표
태백가덕산 풍력발전소는 1단계 2단계를 포함해서 주민 채권형으로 77억 원을 지금 투자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투자 최대치인) 3천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 월 27만 5천 원 또 20년 후면 6,6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은 주민과 시민들이 알다 보니까 아 우리 가덕산 풍력발전소 3단계를 계속 고대하고 있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 3.6MW급 12기의 풍력발전기를 준공했고 이듬해 4.2MW급의 5기를 2단계로 추가 준공해 운용 중입니다. 참여한 주민들은 분기별로 수익을 배분받습니다. 1단계 사업은 초기에 8.2%의 이율로 배당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설계됐었는데, 2단계 사업의 배당금 이율을 11%로 책정하면서 1단계 사업 참여 주민들의 이율도 10%로 올렸습니다.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를 생각해 보면 10%대의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초기에 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도 발전 이익의 일원이 되면서 풍력발전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억재/ 강원도 태백시 원동리
처음에 들어올 때는 뭐 다들 뭐 그게 뭐 좋은 건지 아는 건지 사실 모르잖아요. 농촌에 있다 보면 잘 모르니까 이게 다 나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랬죠. 처음에는 '소음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보니까 큰 소음은 그렇게 아직 세게 못 느껴요. 약간은 있겠죠. 아무래도. 저게 뭐 어차피 우리 또 마을에 있으니까 또 돈을 벌어주잖아요. 돈을 벌어주고 우리 마을에도 발전이 되고.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죠.

■ 신안군, 지자체 조례로 '햇빛 연금' 도입

'햇빛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대표적 모델로 언급되는 전남 신안군의 사례는 태백의 사례와 사뭇 다릅니다. 신안군은 2018년 조례를 제정해 신안군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이 최소 30%의 지분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주민 참여를 선택이 아닌 사업 허가의 조건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발전소가 있는 6개 섬 주민에게 분기별로 발전 이익을 나눠줍니다.


태양광 발전소와의 거리나 변전소 유무에 따라 마을마다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분기마다 1인당 10만 원~60만 원을 신안군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받습니다. 지역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권 지급 방식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햇빛 연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참여 주민들에게 일종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태백과 달리 주민들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이 없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지불한 돈은 협동조합 가입비 1만 원이 전부입니다. 협동조합이 주민들을 대신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발전사업자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합니다. 협동조합이 받은 대출금의 이자도 발전 수익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금융 부담도 없는 구조입니다.

박성욱/ 신안군 태양광과 팀장
기존에는 저희가 개발이익 공유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는 (이익을) 모두 다 사업자들이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만 조그마한 보상을 받고 끝났었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 우리 군민이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자원인데 이걸 같이 공동으로 나눠 가자' 이거에 대해 '개발하면 개발 이익을 공유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들어간 거고요.


신안군에는 오는 10월에는 '바람 연금'도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지난 5월부터 상업 운전이 되기 시작한 민간 주도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도 '햇빛 연금'처럼 주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바람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신안군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성욱/ 신안군 태양광과 팀장
지금 이제 예정인 게 바람 연금이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조류나 조력 등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의 조례는 민간 발전 사업자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위 법령에 없는 것을 조례로 강제해 민간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대신 권고 처분을 내렸고, 신안군은 민간사업자와 주민들 사이 협력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수정해 지속하고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와 보상금 협상, 소송과 같은 행정 비용과 사업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시간 비용 등을 생각하면 오히려 주민들과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인호 / 안좌솔라시티 부장
언뜻 생각하면 사업자의 이익을 나눠 갖는 게 부담스럽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 볼 때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의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그 단일 규모 사업으로 끝낸다고 그러면 그게 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계속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주민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철/ 전남해상풍력 대표
경제성이 사실은 좀 확보가 돼야 기업들이 찾아들거든요.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투자도 유치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짜 경제성은 일정 수준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큰 영향만 미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지자체의 그림에 저희가 따라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자체나 정부의 방향에 따라갈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 주민이 주인인 태양광 발전소, 이익은 주민 복지로

또 다른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의 모델은 주민들이 참여를 넘어 아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추진한 경우입니다. 마을 주민들끼리 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지원과 장기 저리 융자를 받아 주민들의 초기 투자 비용 없이 16억 7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마을 공동 부지에 1M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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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태양광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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