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윤 총장 검사징계위 앞두고 핵심쟁점 깔끔정리 [KBS 201125 방송]
Автор: KBS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Загружено: 28 нояб. 2020 г.
Просмотров: 35 772 просмотра
#추미애 #윤석열 #판사사찰
양지열/변호사
강병수/KBS기자
2020. 11. 25.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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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종 :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양지열 변호사, 강병수 기자, 이 두 분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욱 : 어제 추미애 장관의 발표 이후에 정치권에서 이게 또 불이 붙었죠.
■강병수 : 맞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을 두고 여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 향해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면서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고요.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폭들이 백주대낮에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겹쳐 지나간다. 오히려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추미애 장관을 맹비난했습니다.
■오언종 :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재판부 불법 사찰 아니겠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에 대해서 정보 수집 보고서를 윤 총장이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검사가 내부망에 해명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강병수 : 맞습니다. 오늘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인데요.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 검사가 법무부가 지적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제가 작성했다라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성 부장이 올해 2월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실에서 문제가 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적절한 업무 수행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이 정보를 모은 이유 살펴보면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 또 과거 재판 내용 등을 정리해서 기소 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정보 수집 방식도 한번 살펴보면 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만약 공판 검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 물어봤다면서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으로 부인한 겁니다.
■최욱 :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사찰 정보가 인터넷 검색 수준이었다, 이런 건데 인터넷 검색 수준의 정보였다면 이거를 왜 반부패 강력부에게 전달했을까,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양지열 :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들도 재판 앞두고는 야, 그 판사 성향 어때라고 인터넷 검색 해보기도 하고 주변 변호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서로 알음알음 물어보고 하는 거랑 공식 기구에서 보고서를 만드는 건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찾아서 검색할 수 있는 거면 그거를 왜 정보 정책관실이라고 하는 대검의 공식 기구에서 만들었을까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법무부에서도 반박 자료를 내놓았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정보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데지 그런 보고서 만드는 데가 일단 아니다라는 것이고 법무부가 지금 징계 사유로 들고 있는 사찰이 있었다고 했던 그 보고서 내에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 말고 공개돼 있지 않은 개인정보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법무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전에 실제로 반부패 부장을 맡았던 심재철 전 부장 같은 경우에도 그 문건이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배포하지 않도록 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언종 : 그래서인가요? 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작성된 수사 정보 담당관실. 대검 감찰부가 25일 압수수색 전격적으로 했잖아요.
■강병수 :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수사 정보 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 확보해서 현재 포렌식 작업 진행 중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언제부터 판사 관련 신상 문건을 작성했는지 특히나 주요 사건 판사 관련 문건 작성이 윤 총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압수수색의 시점을 놓고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추미애 장관이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를 먼저 발표해놓고 그 뒤에 증거를 이제서야 확보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최욱 : 징계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징계를 또 결정하나 보군요.
■강병수 : 네, 맞습니다.
■최욱 : 어떤 절차를 밟는 거예요?
■강병수 : 윤석열 총장의 징계 여부 그리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검사 징계위 어떻게 구성되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법무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장관이 임명한 검사 두 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 위원 세 명 등 모두 일곱 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렇게 주목할 점이 징계위원 대부분이 추미애 장관이 정한 인물로 구성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윤 총장에게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수 : 당연히 직무 배제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변호인 선임할 것으로 보이고요.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서 우선 직무 배제 명령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동시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배제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욱 : 그러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직무 배제가 취소되고 다시 복귀 가능한 겁니까?
■양지열 :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자꾸 정지가 나오는데 지금 직무를 정지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 명령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오언종 : 정지에 정지예요?
■양지열 : 정지에 정지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고 나면 일주일 내에 빠르게 결론을 냅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정지 명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고. 만약에 이 명령이 잘못된 거라면 총장이 입을 피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판사도 그렇고 총장이 직무 정지 명령을 받는 게 헌정 사상 처음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데 다만 다른 경우가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직무 정지 명령이라는 게 제대로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를 따지려면 법적인 요건을 따져봐야 하잖아요. 검사 징계법이 언제 직무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느냐로 돼있냐 하면 그냥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른 게 없어요.
■최욱 :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가처분소송이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양지열 :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만약에 그냥 뒀을 경우에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의 자리를 비워두는 건 큰일 나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질 거고 법무부 장관이 아무 때나 필요할 때 그냥 인정한다고 되면 내가 이걸 어떻게 따지겠어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주는 거죠.
■최욱 : 그러면 이런 측면은 어떨까요? 지금 혐의점 중 하나가 사법부 사찰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판사들도 결국은 사람인데 감정적으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가처분 신청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
■양지열 : 감정적으로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른바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들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판사들끼리 동향 보고서를 만들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검찰에 수사를 했잖아요.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그런 비슷한 문건을 판사를 상대로 검사가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 그 증거 자료가 사실이고 법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법인 게 보고서 자체만으로 명백하다면 지금 우리는 보고서를 볼 수 없지만 판사는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죠. 감정이 아니라.
■오언종 : 어쨌든 이 논란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양지열 : 일단 검찰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직무 배제에 반발해서 집단행동까지 나서는 상황이거든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대검, 부산지검 일선 검사들이 반발의 뜻을 담은 단체 성명서를 냈고요.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수석급 평검사들이 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평검사 회의 개최되면 7년 만이라고 해요. 또 야당 역시 내일 법사위 단독으로라도 소집해서 윤석열 총장의 입장 직접 듣겠다, 이런 입장인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욱 :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좀 포착된 것 같은데 이 끝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까요?
■양지열 : 글쎄요, 결국에는 추 장관이 지금 감찰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확인된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법무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 지금 대검찰청에서도 반박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불법 사찰 보고서라고 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결국 가처분 신청을 하건 행정소송을 하건, 징계위원회가 열리건 공개가 될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국민들이 봤어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면 추 장관이 이기시는 거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검찰총장을 징계를 했어라고 한다면 추 장관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더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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