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추가 해제...서울·경기 4곳만 남아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0 нояб.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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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동산 하향 불가피…냉각은 경계해야"
오는 14일 0시부터 규제지역 해제 효력 발생
’LTV 50% 일원화’ 대책,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앵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두 달 만에 추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만 남게 됐습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 규제도 서둘러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는데 수도권도 포함됐죠?
[기자]
오늘 오전에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 세종을 제외한 지방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했는데요.
두 달 만에 다시 한 번 규제지역을 풀기로 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 지역에선 경기도 22곳과 인천 모든 지역, 세종이 빠집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의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동안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을 불가피하다면서도, 최근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린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아울러 최근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회사의 자금난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보증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죠?
[기자]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요,
오늘 회의에선 이 부분을 개선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완화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턴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가 50%로 통일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또, 규제지역 내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현재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풀리는데요.
지금은 생활안정 주택담보대출에는 별도로 대출 한도 2억 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턴 이 한도가 폐지되고, 기존 LTV나 총부채상환비율, DTI 틀 안에서 관리됩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과 맞물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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