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미리 막는다”…가족도 피해자로 보호 / KBS 2022.04.26.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6 апр.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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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를 받는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피해자 가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한 번만 스토킹 피해를 당해도 피해자로 인정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일회성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만을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의 대상이 된 사람의 가족도 피해자로 포함했습니다.
지난해 3월 김태현이 스토킹 여성과 어머니 등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으로 가족들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스토킹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등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돼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스토킹 피해 방지 등 정책수립의 자료 확보를 위해 3년 주기의 스토킹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법률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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