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안내 는
Автор: 법구조대
Загружено: 16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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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제공하는 부모를 위한 자녀양육안내 자녀양육안내 동영상 시청 소감문 작성과 제출법!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겪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자녀양육안내'를 받게되고 이를 안받으면 판사가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자녀양육안내의 정의
현재 실무에서 ‘부모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반발 등의 예상으로 ‘자녀양육안내’로 명칭을 정함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➀ 자녀양육안내는 가사재판 등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➁ 자녀양육안내는 가사재판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➂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는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➃ 당사자 등이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사자 등
‘ #협의상 이혼 절차’ 및 ‘ #가사재판’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당사자 등’에 한하여 지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시행 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은 시·군법원에서도 시행하나, 자녀양육안내를 담당할 인력이나 물적 시설 여건이 미비함
#자녀양육안내의 시·군법원으로의 확대는 향후 논의하기로 하고,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가정(지방)법원과 지원 단위 법원에서만 시행하기로 함
참고로 가사재판은 시·군법원 관할 사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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