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나경원 등 국회 선진화법 유죄인데 항소 포기? 검찰 왜 이러나"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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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서영교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발생한 국회 회의 진행 방해·감금·문서 파손·출입 봉쇄 등
선진화법 위반 행위로,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는 사실이 여러 영상에서 확인되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벌금형만 선고해 해당 의원들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졌고,
대검 예규상 징역→벌금으로 형종이 바뀌면 반드시 항소해야 함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1. 대검 예규 제1호 명백한 위반
예규는 *“형종 변경 시 항소”*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징역형 구형 → 벌금형 선고였기에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어기고 항소를 포기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 2. 당시 국민의힘의 선진화법 위반 행동은 생생히 기록
● 채이배 의원 감금
● 회의장 봉쇄
● 문서 탈취 및 파손
● 국회 진입 물리적 저지
● 인산인해로 입구 봉쇄
이 모든 장면은 방송 카메라와 국회 CCTV에 그대로 기록되어
국민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3. 검찰은 과거에도 ‘형량 높아졌는데 항소하지 않음’ 비판을 받음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건 형량이 법원에서 더 높아졌음에도 항소하지 않아
친윤 검사들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항소 포기 역시 정치적 동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4. “검찰 개혁 필요성 다시 드러났다”
서영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친윤 검사들이 정치권과 한통속처럼 움직이고 있다”
“대검 예규를 어기고도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
또한 정부와 대검에 즉각적인 감찰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 5. 결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선진화법은 국회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법 취지 자체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이 다 보고 있다.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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