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택배 기사도 ‘노동자’로? ‘입증 책임’, 기업에 / KBS 2026.01.20.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1-20
Просмотров: 8594
배달 라이더나 택배 기사 등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부당 해고나 임금 체불 사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기업에 지우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파에도 배달 라이더들은 좀처럼 쉬지 못합니다.
최근 들어 일부 플랫폼이 배달 실적에 따라 등급을 매기면서 상황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구교현/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 "과속, 과로 하는 사람들을 높은 등급을 주고 스케줄을 먼저 잡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려 하는데 사실상 일주일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는 거죠)."]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거나 배달 수수료를 제때 정산받지 못해도 도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교현/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 "노동청 가면 열에 열, '당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그냥 듣고 오게 됩니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 입법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은 분쟁이 생기면 스스로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그 입증 책임도 기업에 지우겠다는 겁니다.
일선 근로감독관에게 출퇴근 기록 등 자료를 사측에 요구할 권한도 주기로 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정부의 역할에 기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고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은 최대 862만 명, 하지만 근로자를 정의하는 법 조항을 고치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오민규/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 :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돼도) 기존에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던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등에 대해서는 노동자로 안 본다는 거예요. 여전히."]
업계에서는 반대로 소송 비용 증가와 고용 유연성 악화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최민석/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성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배달라이더 #특수고용노동자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노동자추정제 #근로자성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