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하자 소송] 도급인이 건물 하자를 이유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사항은?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7 янв.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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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도급인은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것인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보수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인지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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