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은 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만 가야 하나요? [실큐탑백 - 017/100]
Автор: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Загружено: 11 авг.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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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①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엔 취업을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②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도 가능합
니다.
③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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