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 무조건 3년 후에는 사라지나요? 사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2 янв.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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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무조건 3년 후에는 채권이 소멸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중 한 가지의 행위만 해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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