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과 임의성의 증명 사건 [23.7.15.자 판례공보(형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5 сен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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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임의제출과 임의성의 증명 사건
별 5개
2023.6.1. 선고 2020도25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고인 검사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인은 18.9.21.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 A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를 촬영
피고인은 18.12.26. 호텔에서 여성 B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여성 B가 피고인을 고소함
경찰이 19.1.25. 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 중 휴대전화를 보여줄 수 있는 묻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보여줌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피해자 B 이외의 다른 동여상을 발견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인지 물음, 피고인은 거부하고, 대신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을 제출하겠다고 함
경찰관은 블루투스 방식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전송받아 수사보고 형식으로 첨부
위 동영상 재생하면서 여성 A 등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자백을 받음
문제제기의 이유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과정에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고소한 범죄와의 관련성 정도
대법원의 판단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압수조서 미작성은 위법 아님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시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교부된 것과 다름이 없음
임의제출의 경우,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제출경위, 공판에서의 경찰관 진술 등에 비추어 임의성 인정됨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전자정보에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피해자 A의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의심되므로 연관관계 인정됨
실무활용
이 판결은 불법촬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임의제출 방식의 전자정보 압수절차에 있어 절차 준수를 대폭 완화한 것임
피고인에 대한 조사 그 자체가 피고인에게 매우 위축된 상황이고, 피고인이 고소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의 증거까지 임의제출했다는 것은 임의성이 인정되기가 매우 어려움
그럼에도 대법원은 임의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압수목록 교부” 절차까지로 대폭 완화하고, 범죄 연관관계도 매우 넓게 인정한 것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압수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는 실무와 그 절차를 통해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한 것
결국 대법원이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실무에서의 절차 미준수와 피고인 방어권 약화를 방치하고 있는 셈
대단히 잘못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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