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월 소득 509만 원 이하면 국민연금 안 깎인다…"비용 감수하고 노동력 공급"/2026년 1월 16일(금)/KB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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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소득 감액 제도는, 쉽게 말해 일해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연금 일부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두 가지인데,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이고,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국민연금 소득 감액 제도를 6월부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월 509만 원(2025년 기준) 이하 소득을 올리는 연금 수급자는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지금까지 월 소득 309만 원에서 509만 원 사이 구간에 있던 수급자들은 소득에 따라 5만 원에서 15만 원씩 연금이 감액되었으나 앞으로는 깎이지 않게 온전하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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