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체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 / KBS 2026.01.16.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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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번째 선고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빈 기자, 주요 혐의는 유죄 판단을 했죠?
[기자]
네, 재판부는 먼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고, 경호처에 압수수색에 불응할 것 등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체포에 대비해서 위력 순찰을 하라고 지시한 것도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 체포 영장도 위법하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적법한데도,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국무위원 전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도 직권남용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전원 소집을 해야 하는데도 일부 위원들을 부르지 않아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계엄 뒤에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것 모두, 허위 공문서 작성이자 대통령기록물 폐기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군 관련자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게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외신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시킨 혐의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도 대통령실 입장을 전하는 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양형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먼저 재판부는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정 전에 국무위원 전원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데도 절차를 경시하고 헌법을 위반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데 대해선 적법한 영장을 저지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했다며 "경호처 직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 측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한 박억수 내란특검보는 항소 여부에 대해선 추후에 밝히겠다며 퇴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전에 급하게 이 사건 선고를 진행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 원수였다,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책임을 모두 삭제하고 형사 책임을 판단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정연/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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