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한 정인이법, 아동학대 고리 끊을 수 있나.. 현장 대처 실상과 법안 실효성 체크 [KBS 210106 방송]
Автор: KBS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Загружено: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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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미안해 #아동학대방지법 #보호받을권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1. 1. 6.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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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종 :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동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온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선우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언종 : 이번 사건, 저도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둔 아빠의 마음으로서 정말 미어지는 가슴으로 보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선우 : 정인이 모습 등 정보가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넓게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정인이 는 보호받을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인이 언니가 있죠. 그러면 이 아이도 그 학대 현장에 있던 아이였어요. 직접적인 행위를 받은 아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이 아이에 대한 생각도 함께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언종 : 알겠습니다. 어쨌든 온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일회성 대책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일명 ‘정인이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거론되는 법안이 적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안인데요. 지금은 피해 아동이 보호조치 이후에 원가정 보호 원칙 의해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예 삭제를 해야 한다는 법안이 준비가 돼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계속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강선우 :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분리의 문제와 함께 계속 토론되고 논의되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섬세하게 다각도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위험한 학대 현장에 있으니 아이를 즉각 신속하게 분리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분리 자체가 되지 않아서 분리가 지속이 안 됐느냐가 아닙니다. 아이를 분리하고 나면. 그러면 이후에 아이가 있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언종 : 어디 쉼터라든지 그런 곳에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강선우 :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전국적으로 75곳밖에 없습니다.
■오언종 : 그것밖에 없습니까?
■강선우 :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운영이 되는 게 우리 복권 사시잖아요? 그 복권기금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서 정말 분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분리 그 자체 행위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지속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디로 가느냐? 원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이게 1년에 2회 이상 신고가 되면 분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즉각 1년에 2회 신고가 되면 분리를 해야 되는 의무로 가는 방향. 그 방향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전문성,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분리라는 것은. 그래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실제로 이 아이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면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님과 같이 있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분리가 된다는 건 부모가 박탈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아이들, 부모가 박탈이 된 아이들은 끝까지 자기 부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아픈 부분이에요, 이 분리라는 부분은.
■오언종 :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 세 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알려져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 나온 법안 중에 경찰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주거 출입을 할 때 책임을 감경을 하거나 또는 면제해주자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권한도 더 주고 책임을 강화를 하면 소극적인 조사나 현장대처하는 게 좀 줄어들까요?
■강선우 :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큰 줄기가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한 가지는 기존에 우리가 아보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민간기관이에요. 민간기관이 지금까지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다 수탁을 받아서 했어요. 발견하고 조사하고 분리하고 사후 관리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현장에 출동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당신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언종 : 권한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겠군요.
■강선우 :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가 실시가 됐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니까 공권력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금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동할 때 경찰들이랑 같이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동학대 현장에 가보면 모호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현장들도 물론 있겠죠. 이건 어느 누가 봐도 학대 현장이고. 그런데 모호한 현장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경찰이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든 적극 행정을 했을 경우에 그에 어떤 책임을 면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적극 행정을 했을 경우에 이후에 소송에도 시달리고 민원에도 시달리고 그러면 또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면책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돼야 될 것이고요.
■오언종 : 결국 예산과 인력과 권한 문제가 먼저 선결이 돼야겠네요. 그러면 또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에도 형량을 무겁게 하자면서 처벌에 집중한 법안이 많이 나왔는데. 아예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사후 대책 아니냐. 사후 약방문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강선우 :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형량 강화가 재발 방지의 대책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전문가들 목소리가 큰 방향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법원의 판결을 보면 그 양형기준을 훨씬 벗어나서, 훨씬 더 세게 지금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량이 늘어나서 그러면 아동학대가 줄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언종 :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선우 :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작용, 염려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게 형량을 높이면 그만큼 증명을 해야 되고 증거도 그만큼 더 많이 이제 내놔야겠죠. 그래서 오히려 처벌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면 재발 방지, 예방에 조금 초첨을 맞춘다면 이게 형량 강화가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오언종 : 의원님만의 어떤 대책.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강선우 :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법안들이 절대 적으로 부족해서 이게 지금 대응이 부실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재 큰 흐름은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작동을 하지를 않고 그리고 현장에서 작동을 하는데 뭔가 보완을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아동학대 대응책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언종 : 법안과 현장이 좀 괴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강선우 :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장 큰 건 예산 문제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학대피해쉼터는 복권 기금으로 운영되고요.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범피보. 범죄 피해자 보험으로 운영이 돼요. 그런데 둘 다 이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인데 한쪽은 법무부에서 범피금으로 되고. 또 기재부 복권기금으로 되고 그러니까 뭔가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이 필요한데 해보려고 해도 이게 복지부 예산이 아닌 거죠.
■오언종 : 다 따로 노는군요?
■강선우 : 다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하는 부서랑 입법을 하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다른 게 한 1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정도인데 그게 다 아동에 관련된 거예요. 학대아동, 피해아동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러면 이걸 일반적으로 편성 좀 해주세요. 너무나 오래된 요구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편성이 그렇게 어렵다면, 그러면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이 기금들을 아동복지기금이라는 기금으로 따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이게 좀 안정적이지 않냐는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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