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 더 가혹” 소액결제 ‘연체료’…과징금 169억 원 / KBS 2021.11.18.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18 нояб.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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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물건 살 때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알고보니, 시장을 장악한 4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한 달에 5%나 되는 연체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루 100만 건 가까이 이용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구매 대금은 휴대전화 요금 납부일에 함께 지불됩니다.
자칫 전화요금 납부일을 못 맞추면 대금도 연체되기 십상입니다.
소액결제 10건 가운데 평균 3건이 연체될 정도입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 경험자/음성변조 : "연체료가 있는지도 몰랐고, 있다는 걸 알고 그때 이제 찾아봤죠. 근데 (연체료가) 한 4%라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죠."]
이 같은 연체료 부과는 시장을 장악한 4개 업체의 담합으로 시작됐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가맹점 유치 경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소비자에게 '연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2010년, 먼저 3개 업체가 2% 수준으로 연체료를 도입했고, 2년 뒤에는 후발주자까지 끌어들여 "모두 잘 먹고 잘살자"며 연체료를 5%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금 결제가 한 달만 밀려도 5%의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 이율로 환산하면 약 60%.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이 허용한 최고 이율의 2배 수준입니다.
이들 업체는 담합 적발을 피하기 위해 메일을 즉시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연체료를 인하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공동으로 방침을 정해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9년 동안 이어져온 담합.
이 기간 동안 4개 업체는 3천700억 원이 넘는 연체료를 챙겼습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컸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모두 16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안재우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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