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안' 공포…광역교통 국비지원 진입
Автор: ch B tv 전주
Загружено: 22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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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이 6
개월 뒤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김달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전북자치도의 숙원 사업이던 대광법 개정안이 22일 정식으로
공포됐습니다.
개정안은 전주시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으로 구성된 전주
권을 대도시권으로 명문화해 정부의 광역교통계획 대상에 포함
했습니다.
광역 도로나 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전북자치도는 수도권과 광역시권 중심이던 교통정책의 틀을 지방으로 확대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제 전북은 광역교통 정책의 명실상부한 주체로서 법적 제
도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길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속도가 빨라지면 기회도 달라집니다. 광역교통망이 촘촘히 연
결되면 전북 180만 도민의 일상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
될 것입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각 시군과 교통 수요 조사, 타당성 검토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부의 광역교통 계획 변경을 통해서 전북의 변화된 위상과
교통 수요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전북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이 시행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도가 실제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선 앞으로 넘어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이춘석 / 국회의원(익산갑, 더불어민주당)]
"대광법이 통과돼서 대도시권에 편입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교
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
돼야 하고 또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예비타당
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일정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광법 개정으로 새로운 길은 열렸지만 어느 길로, 어떻게
걸어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북도가 어떤 실행 계획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지 주목됩니다.
B tv 뉴스 김달아입니다.
영상취재 : 정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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