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결합 조건부 승인…“요기요 지분 모두 팔아야” / KB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8 дек.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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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 2위 배달앱이죠.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민의 인수는 허용하되 요기요의 지분은 모두 팔라는 조건을 단 건데요. 두 업체가 경쟁관계를 유지해야 소비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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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요기요 #조건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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