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 이내 낙태…“새로운 처벌 기준” VS “태아 생명권 무시”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7 окт.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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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예외 사유를 추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 단체들은 후퇴한 법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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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낙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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