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시스템 개선으로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
Автор: KFN뉴스
Загружено: 2 июн.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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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2021.06.02
보훈단체 수익사업, 시스템 개선으로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관련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면서 앞으로 수익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금주 기잡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항목.
이번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며, 12월부터 시행됩니다.
보훈단체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사업과 사회 공헌활동과 같이
단체마다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각 단체들은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지원해주거나 선양사업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광복회는 국회의사당 안에 카페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 전액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의 명의를 민간업자에게 대여하는 등
일부 단체가 불법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해 보훈단체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훈처는 수익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의 요점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수익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승인 갱신을 검토하게 하고, 명의 대여나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등 위법한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명의를 대여하면 의무적으로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승인이 취소된 사업은 1년간 재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비공개됐던 운영현황과 실적 등의 정보가 앞으로는 누리집을 통해 매년 공개되겠습니다.
더불어 보훈처는 법 개정과 함께 보훈단체 수익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수익사업관리팀’을 신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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