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늘어난 이유는?
Автор: 최한겨레 변호사의 법 상담소
Загружено: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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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의도로 시작된 불륜 위자료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위자료 증액 사건
원고(남편)와 그의 아내는 2015년 2월 결혼식을 올린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지속했습니다.
피고(상간남, 유부남)는 원고의 아내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였습니다.
상간남은 원고 부부가 사실혼 관계였던 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약 1년간 원고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상간남을 상대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간남은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청구한 금액(3,100만 원)보다는 낮은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남편과 상간남 모두 항소합니다.
항소심 진행 중, 상간남의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2019년 1월경, 상간남은 원고의 아내를 찾아가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부정행위 내용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2019년 10월, 상간남은 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 부부는 2020년 7월 결국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상간남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 1심보다 위자료가 늘어난 이유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1심보다 500만 원 증액되어 2,000만 원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상간남이 보여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횟수,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외에 상간남의 2차 가해가 중대한 가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상간남이 부정행위 발각 후 반성하기는커녕, 원고의 아내에게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위협한 행위는 원고 부부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협박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간남 행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을 극도로 높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부정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발각 이후 상간남이 저지른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추가 불법행위가 원고의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증액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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