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앤큐_15]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있어요... 이럴 때 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Автор: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Загружено: 26 июн.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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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늦게 주거나 체불을 당한다면, 이렇게 또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이럴 때의 실업급여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도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을 것.
2.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어야 함.
3. 임금 일부 체불: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0%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속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함.
모두 임금체불 없는 회사 생활이 되기를 바라며, 궁금이 여러분!!
문의 사항은 1350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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