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권리금 회수 방해한 건물주, 일부 손해배상해야” / KBS 2023.02.17.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17 фев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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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이를 못받게 됐다면, 건물주가 권리금 일부를 임대차계약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세입자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 B 씨 소유의 가게를 그해 12월까지 빌리기로 계약을 맺고는 계약기간 만료전인 10월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인 B 씨가 새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주 B씨가 책임져야할 몫은 손해의 70%라고 보고 세입자 A씨에게 7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2심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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