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쓰리잡' 뛰다가 딱 걸렸는데 월급 24만 원 깎인 황당 이유 / KBS 2023.10.23.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3 ок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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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고시텔.
지난 2005년 이 건물을 사들여 13년 동안 꼬박꼬박 수익을 챙긴 임대사업자는 코이카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데도 이를 버젓이 어긴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직원은 가족 명의 회사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18년간 다단계 판매원으로도 등록했습니다.
이 다단계 업체에서 받은 사업 소득은 최근 3년간만 따져봐도 약 1억 원이었고 모두 이 직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코이카는 자체 감사에 착수해 징계했는데, 결과는 감봉 2개월, 월급 총 24만 원을 깎는 데 그쳤습니다.
가족이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등록한 것이란 해명이 일부 받아들여진 데다, 징계 시효가 3년이라 나머지 15년 동안 위반한 건 징계 대상도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코이카는 '실질적인 사업주는 직원의 가족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다른 기관의 사례도 참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세금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촘촘하지 못한 징계 시효가 비위 행위의 면죄부가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협/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징계 시효를) 적정하게 설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효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 등 비위 행위가 적발됐는데도 시효 만료로 아무 징계도 받지 않은 사례는 코이카에서만 최근 5년 동안 3건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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