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쟁 |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받는다?!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3 нояб.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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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직접청구권에 따라 발주자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때나 직접지급 요청이 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도급법에서는 이러한 직접청구권이 발생되는 요건으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속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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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yang44/22327...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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