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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산재인정' 받았는데, 사업주가 '취소소송' 으로 백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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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산재전문 전경국TV

Загружено: 21 мая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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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승인결정 받았는데 회사가 취소소송 제기?

안녕하세요 출근길3분노동법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저는 최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전화를 하신 분은 자신의 아버지가 모 대형 물류 운송업체 현장에서 일하시던 중 사망하셨는데 고인의 아들이 수개월간 산재승인을 받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특히, 제 유튜브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한 결과 우여곡절 끝에 산재승인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입장으로 힘들게 독학해서 준비하고 그 과정을 거쳐 노무사를 수임하지도 않은채 그 어렵다던 과로사 산재사망사건을 산재승인받아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매월 입금되는 유족연금의 소중함을 느껴가고 있던 중...

어느날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엇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아버지가 산재사망 하신 그 회사에서 아버지의 과로사 산재사건에 대하여,

당신의 과로사는 산재승인을 받을 수 없는데 산재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산재승인을 취소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하는 행정소송 다시말해 산재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초대형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섭외한 후 제기한 소송내용을 확인하고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고통에 온가족이 몇일 밤낮을 걱정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에 잠시나마 행복이라는 두글자를 제대로 느껴보기도 전에 그 행복은 자칫 회사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취소될수 있다는 두려움에 어찌해야할 바를 몰라 저에게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상황에 대하여 저는 1차적으로 유족사건 산재승인 결정에 대한 회사의 소송 당사자 적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소송각하 사유로 판단해서 소송진행이 되기 어렵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1. 회사는 소송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검토

여기서 회사가 제기한 산재승인 취소소송이 왜 각하사유가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려보면

가. 소송각하 사유1

당사자적격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불이익에 대한 회사측의 주장은 산재승인으로 인한 개별요율제도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료 인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재보험료 인상 및 인하를 적용하는 개별요율제도에서 사고성재해가 아닌 질병사건의 산재승인은 보험료인상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대상이 되지 않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은 타당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나. 소송각하사유 2

그리고 산재사망사건에 대한 산재승인 결정은 근로감독 강화라고 하는 고용노동부의 감독강화의 결과를 초래하여 불이익한 상황의 발생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지만

근로감독강화의 결과가 사고예방의 효과를 만들어 내는 긍정적 효과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라 이익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반사적 이익의 결과를 만드는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또한 회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다. 소송각하사유 3

그 외 위자료와 같은 민사소송의 손배청구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당사자 적격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또한 유가족 모두가 민사소송 제기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다면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회사의 억척이라는 반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회사의 소송제기는 당사자로서 적격하지 않아 각하사유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결과 이번에 연락온 대기업 물류업체에서 제기한 산재사망사건에 대한 산재승인 취소소송은 첫 번째 소송제기에서는 각하결정이 난 것으로 유가족분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2. 회사측의 반격 (2차로 소송 다시 제기) : 각하사유 극복

하지만 회사의 집요한 공격은 당사자 적격 미달로 각하된 것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들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는 당사자 적격여부의 심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그결과 현재 산재승인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 송무부를 통해 유가족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집중포하가 유가족의 집 앞마당까지 집중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향후 법원에서 산재승인결정의 타당성여부를 심사한 후 취소여부는 판결로서 결정나겠지만 사업주의 산재취소소송이 이처럼 손쉽게 제기되고 당사자 적격의 문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건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 산재취소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 필요 3가지

다시말해 사업주의 산재승인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를 몇가지 고민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재사망사건과 같은 산재사건에 대한 산재승인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기관에 해당되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그것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고 하는 심사기구에서 총7명의 위원들이 숙고한 결정에 대하여 이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상황으로 산재보상 처리 결과에 대한 법적인 안정성을 유가족이 온전히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지금처럼 사업주의 취소소송 제기로 힘들게 산재승인 결정을 받아낸 유족보상이 하루아침에 회사의 반론제기로 취소될수 있다면 산재승인 후에도 유가족은 회사의 취소소송제기 여부를 두고 회사의 눈치를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현재 판례를 검토하면 어떤 경우는 회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시된 판례가 있고 어떤 경우는 예외적으로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에게 상담한 유가족 사건의 경우에도 1차 소송에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를 했는데 다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는 당사자 적격을 문제삼지 않고 본안 심리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에서 조사하고 심리하고 최종 결정한 행정처분인 산재승인 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회사측의 소송제기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소제기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산재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면도 설것이고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산재승인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안정적은 수급권을 보장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된 행정기관이라면 자신의 행정처분이 관련법상 적법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대기업의 횡포와 같은 산재승인결정 취소소송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가게 된다면 산재승인 후에도 회사측에 제대로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차원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사업주가 제기한 산재보험 승인 취소소송 현황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신 유가족 사건의 경우도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대형물류업체입니다. 그리고 대형물류업체가 선임한 법무법인 또한 누구나 알수 있는 유명한 법무법인이기도 합니다.

만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최고수준의 법무법인을 수임해서 산재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버린다면 과로사로 사망한 유가족들이 힘들게 산재승인 받은 후 또다신 회사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면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지 국회환노위 차원에서 함께 고민할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4.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지난 3년간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산재승인 결정에 대하여

-. 산재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한 대기업의 명단을 확인하고
-. 그 결과 취소된 사례가 몇건인지?
-. 그리고 취소된 사례가 없다면 몇건인지?
-. 그리고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대기업은 취소되지 않을 것을 예측하면서도 왜? 취소를 요구했는지? 까지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가? 생각하면서

사업주의 산재승인 취소소송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힘들게 '산재인정' 받았는데,  사업주가 '취소소송' 으로 백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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