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큐탑백] 022.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더 이상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퇴사할 수 밖에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Автор: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Загружено: 29 авг. 2022 г.
Просмотров: 6 816 просмотров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했는데 회사측에서 더 이상 육아휴직을 줄 수 없
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당분간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지
못해서 퇴사할 수 밖에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시
첫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해야 하고,
둘째,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휴가,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사용 중이거나
현재 보육 중인 경우, 직장보육시설 활용 등이 가능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 http://1350.moel.go.kr/home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moel.go.kr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검색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검색 :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
![[실큐탑백] 022.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더 이상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퇴사할 수 밖에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https://ricktube.ru/thumbnail/OQA8l3HruXU/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