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한데?" 당근 보다가 '깜짝'…내 집인데 모르고 당했다 / SBS 8뉴스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13 февр. 2025 г.
Просмотров: 162 208 просмотров
〈앵커〉
이렇게 부동산 직거래가 많아지면서, 피해를 봤다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그 한계가 여전합니다.
계속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자신이 공동 주인인 원룸이 작년 여름에 전세 계약됐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A 씨 : 우연히 당근 어플을 보다가 너무 익숙한 방이 나온 거예요.]
공동 명의자는 A 씨 모르게 공실로 있던 원룸을 직거래로 임대했고 전세금은 따로 받아 챙겼습니다.
[A 씨 : 돈의 행방은 저는 받은 적도 없고 계약이 된 줄도 몰랐으니까. 전세금을 혼자 독식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부동산을 직거래하다 피해를 입었다는 하소연은 많습니다.
집주인으로 행세한 사람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를 미숙하게 작성한 탓에 계약금 반환이나 잔금 지급 관련 분쟁에 시달렸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김재경 행정사 :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적어두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
국토부가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부동산 매매와 임대 광고 5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21%인 104건이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체가 집주인으로 가장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의심됐습니다.
직거래인 것처럼 끌어들인 뒤 어떻게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겁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을 등록할 때 본인인증 제도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매물을 올린 사람과 부동산의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인증' 표지를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권고에 그치고 다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재욱 변호사 :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미비한 상태로 향후 직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직거래하는 소비자들은 부동산 소유권을 면밀히 확인하고, 대금 지급 방법과 소유권 이전 등기 등 거래 방식을 성실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정용화)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983793
#SBS뉴스 #8뉴스 #부동산 #당근 #직거래 #매물 #사기 #등본 #원룸 #매매 #임대 #공인중개사 #수수료 #본인인증 #법률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